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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 논리가 더 설득력 있을까요?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이 법안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제안자나경원의원 등 16인
제안일2026. 7. 16.
법안 상태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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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관점

진보 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것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노란봉투법'이 노동 3권 보장을 통해 노사 관계의 균형을 추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보수 관점

보수 진영은 이 법안이 현행 '노란봉투법'의 과도한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고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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