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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사용자 범위 개정

이 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확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범위를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제안자김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일2026. 7. 13.
법안 상태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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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관점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였던 간접고용 등 취약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교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노동자 권리 보호에 역행하고 노동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관점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에 가중되었던 과도한 부담과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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