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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활용법 개정

이 법안은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전문화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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