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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감독 강화법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국가의 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피해 근로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제안자이성권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2026. 7. 22.
법안 상태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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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관점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진보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사용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피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수 관점

이 법안은 기업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존중하기보다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재조사 및 재조치 명령 권한 신설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시장 원리에 기반한 자율적 해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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